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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(환경부 고시 제 2012-74 호) 2012-04-27
2012-04-27
환경부고시 제2012-74호
「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9조제3항에 따라 “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·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”을 다음과 제정·고시합니다.
2012년 4월 27일
환 경 부 장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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